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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69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49호, 2016.8.1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8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1.주요 개정 사항 입원료, 의료질평가지원금 개정,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진균증 치료술 등 비급여 항목 신설
2.시행일 : 2016년 9월 1일부터
* 문의사항
- 입원료,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개발1부
-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진균증 치료술 등 비급여 항목: 의료행위등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