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69호, '16.9.1. 시행) 관련 건강보험 의치과 급여수가 삭제에 따라 관련 의치과 선택진료 수가가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의·치과 선택진료 삭제] ○ 가8가(1)주 감염전문관리료-상급종합병원 : 1항목 가8나(1)주 감염전문관리료-종합병원 : 1항목 가8다(1)주 감염전문관리료-병원 : 1항목 ◎ 시행일자: '16.9.1. 진료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