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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고시 제2016-17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6.08.31 조회수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3]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1호나목, 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68, 2016.8.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831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 개정 사항

○ 신설 3개 항목

[117] Aripiprazole 주사제(품명: 아빌리파이메인테나주사 300mg, 400mg)

[622] Bedaquiline fumarate 경구제(품명: 서튜러정 100mg)

[622] Delamanid 경구제(품명: 델티바정 50mg)

○ 변경 8개 항목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115] Methylphenidate HCl 서방형 경구제(품명∶ 콘서타 OROS 서방정 등)

[115] Methylphenidate HCl 일반형 경구제(품명∶ 페니드정 10밀리그람 등)

[117] Paliperidone palmitate 주사제(품명∶ 인베가서스티나 주사 39mg, 78mg, 117mg, 156mg, 234mg)

[119] Atomoxetine HCl 경구제(품명∶ 스트라테라캡슐 등)

[439] Adalimumab 주사제(품명∶ 휴미라주 등)

[439]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

[639]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 시행일 : 201691

*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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