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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 일부개정 안내('16.9.1. 진료분부터, 가2 입원료 관련)
담당부서 자보심사운영부 작성일 2016.09.02 조회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69호, '16.9.1. 시행)과 관련하여 건강보험 의치과 및 한방 급여수가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일부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근거: 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69호, '16.9.1. 시행)
       나.「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418호, '16.6.27.시행)

 ◎ 주요 내용

  [의·치과 건보상이 변경]

    □ 산정지침 및 상대가치점수 변경
    ○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2 입원료
     가. 기본입원료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 1항목
     나. 5인실 입원료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 1항목
     다. 4인실 입원료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 1항목

  [한방 건보상이 변경]

    □ 산정지침 변경
    ○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2 입원료
     가. 기본입원료 (4) 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 1항목
     나. 5인실 입원료 (4) 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 1항목
     다. 4인실 입원료 (4) 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 1항목

  [시범수가 변경]

    □ 산정지침 및 상대가치점수 변경
    ○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2 입원료
     가. 기본입원료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 1항목
     나. 5인실 입원료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 1항목
     다. 4인실 입원료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 1항목

 ◎ 시행일자: '16.9.1.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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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치과 및 한방 건보상이 변경]은「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별표1] 제1장 기본진료료 [입원료] 제1호에 따라
  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변경함

※ [시범수가 변경]은「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별표4] 제2항(시범재활치료 대상자만 적용하는 건강보험기준 완화 항목)의
  산정기준 중 '가2-입원료'와 관련하여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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