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제내성 결핵신약(서튜러정, 델티바정) 사전심사제 시행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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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원회운영실 위원회운영부 | 작성일 | 2016.09.0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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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으로 ‘다제내성 결핵신약 사전심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FAQ)을 첨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심사 관련 절차 및 방법 안내 -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043-719-7328 - 결핵안심국가 콜센터 1670-021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2-705-6256, 6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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