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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고시 제2016-16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안내
담당부서 완화요양기준부,수가개발1부 작성일 2016.09.02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6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2호, 2016.8.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8월 29 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감염예방ㆍ관리료 수가신설에 따른 감염전문관리의 인정기준 및 감염관리료 기준삭제

      완화의료급여 별도산정목록에 감염예방ㆍ관리료 추가

2. 시행일 : 2016.9.1


※ 문의사항

 ○ 감염전문관리의 인정기준 및 감염관리료 등 기준삭제 관련 : 수가개발1부
 ○ 완화의료급여 별도산정목록에 감염예방ㆍ관리료 추가 관련 : 완화요양기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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