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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고시제2016-175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안내
담당부서 수가개발2부 작성일 2016.09.09 조회수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75호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68호, 2016.8.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9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내용

- 초음과 검사 세부사항 기준 변경

□ 시행일 : 2016.10.1.

※ 문의사항

○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및 개정 관련 Q & A 문의 : 수가개발2부 (033-739-1539, 1541)

○ 4대중증질환 의심자 관련 및 기존 기준 관련 부분 문의: 의료행위기준부 (02-2149-4643)

○ 완화의료 관련 문의: 완화요양기준부 (02-2149-4675)

○ 청구방법 관련 문의: 청구관리부 (033-739-2213)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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