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 고시 제2016-176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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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가개발1부 | 작성일 | 2016.09.2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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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4호, 2016.9.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9월 2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 개정 내용 : 제19장 제1절 응급 기본진료료 응-6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신설
○ 시행일 : 2016년 9월 23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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