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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분만 질병군)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 면제 관련 안내
담당부서 DRG개발부 작성일 2016.09.23 조회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7508호, 2016. 9. 22.)에 따라 2016.9.23.부터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이 제왕절개분만 질병군에 대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이 현행 5%에서 면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병군 포괄수가의 일자별 수가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자별 수가는 '16.7.1. 일자별 수가표와 동일합니다. 다만, '참고사항' 중 본인부담률 변동 관련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상세 내용은 해당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일자별 수가표 적용 시 고려사항

- 본인부담률 면제 대상자의 보험자부담금은 수가표의 '총액'과 동일합니다.

- 10원미만 절사된 금액과 10원 미만 절사되지 않은 금액의 수가표를 제공합니다.

- 본인부담금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100분의100), 별도산정 항목(식대, 외과전문의 가산, 상급병실료 차액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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