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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입원 본인부담 경감 범위」고시 제2016-180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담당부서 수가개발1부 작성일 2016.09.23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8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5호, 2016.9.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9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격리입원 본인부담 경감 범위

2. 시행일 : 2016.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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