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등 의료인력 임신부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차등적용 인력 산정기준에 대한 질의 응답
(보험급여과-5270호,16.9.13)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