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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6-184호) 초음파검사 급여확대 등 청구방법 개정고시 안내
담당부서 청구관리부 작성일 2016.09.29 조회수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84호(2016.9.27.)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개정내용

○ 초음파 검사 급여확대 관련 청구방법 개정
-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2장 검사료 제5절 초음파 검사료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의사 면허번호 기재
- 진료내역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S013(단순․유도초음파 세부내역) 신설
- 진료내역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T005(분만, 임산부초음파) 변경

※ 시행일: 2016.10.1 진료분부터


○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 관련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본인부담률 면제
-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입원진료 시 F013 기재

※ 시행일: 2016.9.23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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