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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 일부개정 안내('16.10.1. 진료분부터): 4개 행위(EDI 5단코드 기준) 명칭변경 반영
담당부서 자보심사운영부 작성일 2016.10.04 조회수

1. 관련근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88호, '16.9.30.)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제8조제1항제4호(진료수가의 산정방법)

2. 주요내용

[의치과 선택진료 명칭변경]
■ (명칭변경) 신종양(Renal Tumor)→신장암(Renal Cancer)

○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비뇨기]
   자-330-2 신장암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자-330-3 신장암 고주파열치료술[유도료 별도 산정]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88 경피적 신장암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자-689 경피적 신장암의 고주파열치료술[유도료 별도 산정]


3. 적용일자 : 2016. 10. 1.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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