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88호, '16.9.30.)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제8조제1항제4호(진료수가의 산정방법) 2. 주요내용
[의치과 선택진료 명칭변경] ■ (명칭변경) 신종양(Renal Tumor)→신장암(Renal Cancer) ○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비뇨기] 자-330-2 신장암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자-330-3 신장암 고주파열치료술[유도료 별도 산정]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88 경피적 신장암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자-689 경피적 신장암의 고주파열치료술[유도료 별도 산정]
3. 적용일자 : 2016. 10. 1. 진료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