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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고시 제2016-18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6.10.04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8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80호, 2016.9.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9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 개정 사항

○ 신설 1개 항목

[439] 동종피부유래각질세포(품명: 케라힐-알로)

○ 변경 6개 항목

[일반원칙] 국소지혈제

[131] Vaccinium myrtillus ext. 경구제(품명: 알코딘연질캡슐 등)

[229] Lung surfactant (폐계면활성제)주사제(품명:서팩텐주 등)

[439] 사람유래 피부각질세포(품명: 칼로덤)

[629] Palivizumab 주사제(품명: 시나지스주)

[634] Human immunoglobulin-G 주사제(품명: 아이비글로불린에스주 등)

※ 시행일 : 2016년 10월 1일

*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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