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고시 제2016-188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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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가개발2부 | 작성일 | 2016.09.30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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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8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6호, 2016. 9. 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9월 30일
○ 주요 개정 내용
○ 시행일 : 2016년 10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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