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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고시 제2016-188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
담당부서 수가개발2부 작성일 2016.09.30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8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6호, 2016. 9. 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내용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수가개발2부, ☏033-739-1539, 1541)
-(명칭변경) 신종양(Renal Tumor)→신장암(Renal Cancer)
-(신설) “초음파를 활용한 뇌혈류 기능검사” 비급여 신설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DRG개발부, ☏033-739-1226, 1227, 1232)
-선택진료비 축소 관련 질병군 병원급 급여 상대가치점수 인상
-질병군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에 '(7) 초음파를 활용한 뇌혈류 기능검사' 신설

○ 시행일 : 2016년 10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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