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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사항 등)제1항제8호및 제9호 신설 안내
담당부서 심사관리실 심사관리부 작성일 2016.10.07 조회수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경증질환 외래환자 처방전 발행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특정기호(V252)를 의무기재토록 하는

의료법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사항 등)중 일부가 개정되어,

'16.10.6.자로 공포되고, 1개월이 경과한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보건복지부령 제442호, 2016.10.6., 일부개정]

[별표6] 약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처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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