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사항 등)제1항제8호및 제9호 신설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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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심사관리실 심사관리부 | 작성일 | 2016.10.07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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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경증질환 외래환자 처방전 발행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특정기호(V252)를 의무기재토록 하는 의료법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사항 등)중 일부가 개정되어, '16.10.6.자로 공포되고, 1개월이 경과한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보건복지부령 제442호, 2016.10.6., 일부개정] [별표6] 약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처방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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