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196호, 야간전담간호사 산정기준 적용시 직전분기 간호사 총 인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근무간호사 포함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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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원관리부 | 작성일 | 2016.10.19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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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전담간호사 산정기준 적용시 직전분기 간호사 총 인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근무간호사 포함여부에 대한 질의응답 (보험급여과-3196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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