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16-195호, 19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일부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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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료행위등재부 | 작성일 | 2016.10.24 | 조회수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88호, 2016. 9.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이 고시는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너-681-1의 개정사항은 2016년 12월 1일부터, 노-287, 노-596가(1), 노-596가(2), 노-596가(5), 노-596가(6), 노-596나(6), 조-301의 비급여 목록 삭제 사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담당부서 안내> ○ 의료행위등재부 - 인간 부고환 단백,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 ☎1570 - 효소 활성도 검사 ☎1580, 1587, 1588 -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1588 - 인터루킨-6, 비디오 요류역학검사, 전산화각막형태검사 ☎1584 - 시신경유두 및 섬유층분석, 전정유발근전위검사 ☎1587 - 일산화질소 흡입,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 ☎1568 - F-18 플루트메타몰 뇌 양전자방출단층촬영 ☎1567 - 신생아 집중치료 관련 수가 개선 1) 호흡기바이러스8종[Multiplex (Real time) RT-PCR] ☎1567 2) 고빈도 인공호흡 ☎1571 - 국내미실시 비급여 항목 삭제) 노287 KMO-1 등 7항목 ☎1583 ○ 수가개발 2부 - 기타 비타민(총 비타민) ☎1534 - 심야분만, 분만취약지, 고위험 분만 가산 수가 관련 ☎1534 (응급가산 관련 : 수가개발 1부 ☎1508) -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 ☎1546 ○ DRG개발부 - 제왕절개분만 질병군의 심야 및 분만취약지 분만 가산 관련 ☎1226, 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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