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병·팩 등] 관련 수가산정 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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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가개발2부 | 작성일 | 2016.10.2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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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개정에 따른 생산규격단위 등재방식 도입 등 약제 급여 목록 정비에 따라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병‧팩 등] 관련 질의응답'(보험급여과-6144호, 2016.10.18)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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