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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고시 제2016-204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담당부서 의료행위기준부 작성일 2016.10.31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0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90호, 2016.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구분

관련 급여기준

담당부서

신설

고위험분만 인정기준

수가개발실

(4항목)

분만취약지 적용기준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 급여기준

삭제

상선 수술 중 신경생리 추적감시(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추적감시술)

신설

호흡기바이러스 검사의 급여기준

급여등재실

(4항목)

변경

고빈도 제트환기요법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PLC,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면역분석법, 전기영동법(Electrophoresis), 현장검사(친화크로마토그래피법,역분석법, 화학반응-장비측정([Chemical reaction-Instrument assisted reading])을 이용한 헤모글로빈A1C

삭제

당화혈색소 [전기영동법] HbA1C Test [Electrophoresis]

변경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기준

급여기준실

(57항목)

호흡기 결핵 의증에서의 격리병실료 급여여부

비타민 D 검사의 급여기준

종양표지자(Tumor Marker)검사의 급여기준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의 급여기준

자469-1 척수내 종양 및 병소절제술 또는 자470 척수 경막외 종양 및 병소절제술을 2 추간(level)에서 시행했을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

법령, 목록고시 개정에 따른 급여기준 자구 수정(50항목)

삭제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을 위한 신생아의 범주에 대하여

□ 시행일 : 2016년 11월 1일부터(다만, 너681-1의 개정사항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4호(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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