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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의·치과_수가파일(11.1기준)_전체판_포함
담당부서 수가개발2부 작성일 2016.10.31 조회수

[첨부파일 삭제]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30% 인정 관련' 수가파일 변경 예정으로 첨부파일 삭제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2016년 11월 1일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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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내역


◎ 관련근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4호(2016.10.31.)]

◎ 시행일자 : 2016. 11. 1.

◎ 주요내용

[급여 신설]


○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9 중환자실 입원료

나.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 산정코드 두번째 자리에 2 신설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3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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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의 30% 인정 관련 : 의료행위기준부 ☎02)2149-4637

- 수가파일 관련 : 수가개발 2부 ☎033)739-153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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