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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4호, '16.11.1. 시행)
2. 주요내용
○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9 중환자실 입원료 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 산정코드 두번째 자리에 2신설(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30% 인정)
[의치과 건보삭제 및 건보상이 신설] : 각 12항목
상급종합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병원관리료 100% 가산 반영) : AJ101, AJ111, AJ121, AJ141 관련 건보 급여 수가코드 삭제후 건보상이 수가코드 신설함
3. 적용일자 : 2016. 11. 1.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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