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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90호, 2016.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 개정 사항
○ 신설 2개 항목
[219] Fimasartan + Rosuvatatin 경구제(품명: 투베로정)
[229] Glycopyrronium bromide 흡입제(품명: 씨브리흡입용캡슐)
○ 변경 1개 항목
[821] Remifentanil 주사제(품명? 울티바주 등)
※ 시행일 : 2016년 11월 1일
*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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