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화면
[행정해석]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급여기준 관련 수가 산정방법 안내
담당부서 의료행위기준부 작성일 2016.11.07 조회수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30% 인정에 대한 간호관리료 차등은 현재 시행중인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80% 수가 산정방법(보험급여과-925호, 2013.3.5.)에 준하여 적용토록 행정해석(보험급여과-6564호, 2016.11.05.)이 시달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