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급여기준 관련 수가 산정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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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료행위기준부 | 작성일 | 2016.11.07 | 조회수 | |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30% 인정에 대한 간호관리료 차등은 현재 시행중인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80% 수가 산정방법(보험급여과-925호, 2013.3.5.)에 준하여 적용토록 행정해석(보험급여과-6564호, 2016.11.05.)이 시달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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