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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관련 수가파일 반영 지연 안내
담당부서 수가개발2부 작성일 2016.11.03 조회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급여기준(제2016-204호, 2016.11.1.시행)'에 따른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30% 인정 수가(산정코드 두번째 자리 2 기재) 산정방법에 대하여

해당부서에서 세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수가파일 반영이 지연되고 있음을 안내드리니

너른 이해 부탁드리며 빠른 시일내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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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안내)

기준검토- 의료행위기준부: 02-2149-4637

수가파일 반영- 수가개발2부: 033-739-153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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