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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고시 제2016-207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담당부서 의료행위기준부 작성일 2016.11.08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4호, 2016.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11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사유: 다태아 임부의 산전초음파 산정방법 관련하여 개정함.

○ 개정사항

- 문구 명확화 : 산모 → 임부, 세침흡인 → 세침흡인생검, 냉동치료술 → 냉동제거술

- 다태아의 경우 제2태아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 (나951나(1) ‘주’항 제외)

□ 시행일 : 2016년 11월 7일부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7호(첨부파일) 참조

※ 문의사항

○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유도초음파 등 신설 부분) 및 고시 개정 관련 : 수가개발2부 (033-739-1539, 1541)

○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4대중증질환 등) 및 고시 개정 관련: 의료행위기준부 (02-2149-4643)

○ 완화의료 관련 문의: 완화요양기준부 (02-2149-4675)

○ 청구방법 관련 문의: 청구관리부 (033-739-221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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