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치과_수가파일(11.1기준)_전체판_포함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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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가개발2부 | 작성일 | 2016.11.07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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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로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급여기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보험급여과-6564호(2016.11.5)]이 시달되어 이를 반영한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급여기준(제2016-204호(2016.10.31.)'에 따른 수가신설 마스터파일을 재게시합니다. 아울러, 10월 31일 기게재하였던 수가파일 반영내역(상대가치점수 및 단가)과 변동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 반영내역
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4호(2016.10.31.)] 나.「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급여기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보험급여과-6564호(2016.11.5)]
◎ 시행일자 : 2016. 11. 1.
◎ 주요내용
[급여 신설]
나.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 산정코드 두번째 자리에 2 신설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30% 인정)
- 수가파일 관련 : 수가개발 2부 ☎033)739-1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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