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고시 제2016-20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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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가개발 1부 | 작성일 | 2016.11.16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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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2호, 2016.10.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내용 : 보육기 수가 인상,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생아실 입원료 개정
○ 시행일 : 2016년 11월 21일부터(다만,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및 신생아실 입원료 관련 개정사항은 12월 1일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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