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방법 관련 2차 질의응답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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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가개발1부 | 작성일 | 2016.11.17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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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의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방법 관련 2차 질의응답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 공지한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의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방법(개정)' 및 '질의·응답(개정)'을 함께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범수가의 심사·청구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수가개발1부 033-739-1521, 1520, 152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시범사업 시작일: 2016.9.26. ※ 시범사업 대상기관: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의원급 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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