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0호, '15.1.27.) 제2조 제3항에 따라 "2016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목록을 "별표"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부칙
이 공고는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0호('15.1.27.)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개정 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54호('16.6.29.)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규정」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는 제2조 에 따른 완제의약품의 생산·수입 및 공급을 중단하려면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그 중단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갑작스런 원료수급 중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중단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문의 전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033)739-2256~2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