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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 일부개정 안내('16.12.1. 진료분부터)
담당부서 자보심사운영부 작성일 2016.11.17 조회수

1. 관련근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9호,'16.12.1.)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418호,'16.6.27.)

2. 주요내용

 ○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입원료 등
   사.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1), (2)
    (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 4등급 ->5등급 체계 변경관련

  [의치과 건보삭제 신설] 건강보험 수가코드 삭제 18개

  [의치과 건보상이 변경] 자동차보험 수가코드 상대가치점수 변경 27개

  [의치과 건보상이 신설] 자동차보험 수가코드 신설 18개

  [의치과 건보상이 삭제] 자동차보험 수가코드 삭제 9개


3. 적용일자 : 2016. 12. 1.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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