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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고시 제 2016-21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담당부서 수가개발 1부 작성일 2016.11.22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1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7호, 2016.11.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 '16.12.1. 시행

○ 주요내용: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생아실 입원료 수가개편에 따른 고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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