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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12호,'16.12.1.)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418호,'16.6.27.)
2. 주요내용
[의치과 선택진료 신설] 자동차보험 선택진료 수가코드신설 10개
○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자179-2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 : 1항목
자677-3 경피적 간암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 1항목
자728-1 간암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 2항목
3. 적용일자 : 2016. 12. 1.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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