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화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 일부개정 안내('16.12.1. 진료분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12호 관련
담당부서 자보심사운영부 작성일 2016.11.24 조회수

1. 관련근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12호,'16.12.1.)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418호,'16.6.27.)

2. 주요내용

 [의치과 선택진료 신설] 자동차보험 선택진료 수가코드신설 10개

 ○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자179-2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 : 1항목
   자677-3 경피적 간암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 1항목
   자728-1 간암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 2항목

3. 적용일자 : 2016. 12. 1. 진료분부터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