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고시 제2016-224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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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료행위기준부 | 작성일 | 2016.11.30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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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2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14호, 2016.11.2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16.12.1. 시행 ○ 주요내용: 파노라마 촬영 급여기준, 치과에서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의 급여기준 등 급여기준 일제정비에 따른 고시개정 ○ 문의사항: 의료행위기준부 (02-2149-4612) * 고시 제2016-224호(첨부자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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