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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과_수가파일(12.1기준)_전체판_포함
담당부서 수가개발2부 작성일 2016.11.30 조회수

■ 반영내역


◎ 관련근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26호(2016.11.30.)]

◎ 시행일자 : 2016. 12.1

◎ 주요내용

[급여 변경]


■ 급여대상 이외 시행하는 경우 : 전액본인부담 -> 선별급여 80%로 변경

○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자580-1 인공중이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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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인공중이이식 급여기준 관련 : 의료행위기준부 ☎02)2149-4642

- 수가파일 관련 : 수가개발2부 ☎033)739-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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