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약제 사용의 사전예방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하고, 국민과 의료기관의 알권리 및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최근까지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를 올립니다. ※ 참고로 기존 공개된 불승인 사례(‘16.3.17.)에 8건(연번 60~67)이 추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