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D 및 CRT 사전승인에 관한 절차 및 방법 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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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원회운영실 위원회운영부 | 작성일 | 2016.11.30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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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및 심장재동기화치료(CRT)의 사전승인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6-324호, 2016.11.30.)을 붙임과 같이 제정·공고 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 급여기준” 및 “심장재동기화치료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1호, 2016.8.18.)
- 사전승인 심사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 사전승인 심사 운영 - 청구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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