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26호, '16.12.1. 시행)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418호,'16.6.27.) 2. 주요내용 [의치과 건보상이 삭제]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2] [이학요법료] 키-8 정맥혈전예방처치(1일당) 삭제 3. 적용일자 : 2016. 12. 1. 진료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