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 고시 제2016-219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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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료행위등재부 | 작성일 | 2016.11.30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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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1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7호, 2016.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개정 내용 ○ [별첨2] 본인부담 산정특례 심장질환 수술명에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 추가 ○ 본인부담 대상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에 '결핵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를 포함(제9조 제3호 신설) ○ *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자(V000)도 차상위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C)로 관리
□ 시행일 : ○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 : 2017년 1월 1일 ○ 별첨 2의 개정규정 : 2016년 12월 1일2016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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