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화면
[행위] 고시 제2016-219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
담당부서 의료행위등재부 작성일 2016.11.30 조회수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1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7호, 2016.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개정 내용

○ [별첨2] 본인부담 산정특례 심장질환 수술명에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 추가

○ 본인부담 대상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에 '결핵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를 포함(제9조 제3호 신설)

○ *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자(V000)도 차상위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C)로 관리

□ 시행일 :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 : 2017년 1월 1일

별첨 2의 개정규정 : 2016년 12월 1일2016년 12월 1일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