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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치료재료] 고시 제2016-226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담당부서 의료행위기준부 작성일 2016.11.30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2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24호, 2016.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항뮬러관호르몬 정량검사) 급여기준 신설

○ 4대 중증질환 관련 유전자검사 및 중재적 시술 등에 대한 급여기준 개정

- 조직형검사(HLA Typing) DQ, 인공중이이식, 백혈구 제거/여과 제거 유전자검사, 정맥혈전증예방진료 등

- 치료재료 관련 6항목

○ 급여기준 일제정비 등에 따른 급여기준 개선 등(5항목)

- 갑상선기능검사 급여기준, 사마귀제거술, 식피술 산정방법 등

구분

관련 급여기준

담당부서

신설

항뮬러관호르몬 정량검사[화학발광면역분석법]

의료행위

등재부

033-739-1594

변경

갑상선 기능검사 급여기준

의료행위

기준부

02-2149-4624

조직형검사(HLA Typing) DQ의 급여기준

-4642

인공중이이식 급여기준

유전성질환 유전자검사 항목별 유전자종류

비유전성질환 유전자검사 항목별 유전자종류

사마귀제거술의 급여여부 및 수가 산정방법

-4612

식피술수가산정방법

-4655

백혈구 제거/여과 제거 혈액성분제제의 급여기준

-4643

삭제

T3, T4, Free T4, TSH검사 동시 실시시 인정여부

-4624

나330 Free T3 검사와 나334 Free T4 검사 동시 실시시 인정여부

정맥혈전증예방진료의 요양급여 여부

-4622, -4624, -4625, -4642, -4643

변경

재사용이 가능한 자동봉합기 분리형 몸체(Idrive Ultra Powered Handle) 급여기준

치료재료

기준부

02-2023-1042, -1046

자동봉합기 급여기준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PTCA)시 치료재료 급여기준

삭제

Two-Lumen 또는 Triple-Lumen CVC catheter의 인정기준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 후 post adjunctive balloon catheter의 인정기준

Pressure Control Stocking(Antiembolism Stocking)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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