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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2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24호, 2016.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항뮬러관호르몬 정량검사) 급여기준 신설
○ 4대 중증질환 관련 유전자검사 및 중재적 시술 등에 대한 급여기준 개정
- 조직형검사(HLA Typing) DQ, 인공중이이식, 백혈구 제거/여과 제거 유전자검사, 정맥혈전증예방진료 등
- 치료재료 관련 6항목
○ 급여기준 일제정비 등에 따른 급여기준 개선 등(5항목)
- 갑상선기능검사 급여기준, 사마귀제거술, 식피술 산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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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관련 급여기준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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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항뮬러관호르몬 정량검사[화학발광면역분석법] |
의료행위
등재부 |
033-739-1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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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갑상선 기능검사 급여기준 |
의료행위
기준부 |
02-2149-4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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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검사(HLA Typing) DQ의 급여기준 |
-4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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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중이이식 급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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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성질환 유전자검사 항목별 유전자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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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전성질환 유전자검사 항목별 유전자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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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귀제거술의 급여여부 및 수가 산정방법 |
-4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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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피술수가산정방법 |
-4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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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구 제거/여과 제거 혈액성분제제의 급여기준 |
-4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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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T3, T4, Free T4, TSH검사 동시 실시시 인정여부 |
-4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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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330 Free T3 검사와 나334 Free T4 검사 동시 실시시 인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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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맥혈전증예방진료의 요양급여 여부 |
-4622, -4624, -4625, -4642, -4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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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재사용이 가능한 자동봉합기 분리형 몸체(Idrive Ultra Powered Handle) 급여기준 |
치료재료
기준부 |
02-2023-1042, -1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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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봉합기 급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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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PTCA)시 치료재료 급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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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Two-Lumen 또는 Triple-Lumen CVC catheter의 인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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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 후 post adjunctive balloon catheter의 인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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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ure Control Stocking(Antiembolism Stocking)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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