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 고시 제2016-229호,「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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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료행위등재부 | 작성일 | 2016.12.12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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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고시 제2016-229호,「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22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나-799-1란 및 [기관, 기관지 및 폐], [소화기내시경하 시술]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자-651-2란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 의료행위 등재부 - 내시경 세척 ㆍ소독료 - 유전자 검사 -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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