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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유전자검사 관련 안내
담당부서 의료행위등재부 작성일 2016.12.12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29호(2016.12.8) 관련입니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관련하여 사람 유전자검사는 2016.1.1.부터 검사 원리(방법)를 기준으로 급여항목에 대한 목록 정비를 하였고, 2017.2.1.부터는 급여 항목과 동일하게 비급여 항목의 목록 정비가 이루어집니다.

☐ 2017년 변경사항

- 비급여 유전자검사 등 144개의 유전자검사에 대한 급여전환이 이루어 집니다.

- 비급여 목록 정비가 이루어 지며 이에 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고문 2016-744호]에 의거 행정 예고 중입니다.

고시 변경과 관련하여 유전자검사 전후 비교표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항고시 행정예고[보건복지부 공고문 2016-744호] 후 최종 확정 내용은 추후 재공지 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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