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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고시 제2016-23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6.12.20 조회수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3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26호, 2016.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 개정 사항

○ 변경 2개 항목

[629] Oseltamivir 경구제(품명∶ 타미플루캅셀 등)

[629] Zanamivir 외용제(품명∶리렌자로타디스크)

※ 시행일 : 2016년 12월 21일

*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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