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료 포함 치료재료 별도보상(1단계)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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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등재관리부 | 작성일 | 2016.12.22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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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11월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을 향상시키는 치료재료에 대하여 단계별로 별도보상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감염예방에 근거수준이 높은 1단계 별도보상 치료재료 신청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 1회용 멸균가운, 1회용 수술방포 및 멸균대방포, 1회용 제모용 클리퍼, 체온유지기(1회용 air blanket류), Ready-Heat(체온유지담요), N95마스크, 안전바늘주사기, needless connector, 안전나비바늘세트, saline prefilled syringe, 수술용 방호 후드, 페이스쉴드 (재료 설명은 '첨부파일'참조) : 대상품목을 취급하고 있는 수입업체 또는 제조업체 (1) 행위료 포함 치료재료 별도보상 신청서 - 서식과 작성요령은 '첨부파일_붙임2~4'에 따름 (2) 구비서류 - 제조(수입)품목허가증(신고서) - 판매예정가 산출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 - 비용·효과에 관한 자료 - 국내외의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제외국 보험등재 여부 및 가격포함) - 구성·부품 내역에 관한 자료 및 제품설명서 - 국내외의 연구논문 등 기타 참고자료 (3) 기타 보완자료 - 국내유통현황: 최근 3년간 월별 유통현황을 '첨부파일_붙임4' 서식에 작성, 근거자료(요양기관 거래명세서) 첨부 - 수입내역: 최근 3년간 수입내역을 '첨부파일_붙임4' 서식에 작성, 근거자료(수입신고필증 등 원가자료) 첨부 : 2017년 1월 6일 : 서면제출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04, 국제전자센터 20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등재실 (문의: 02-2023-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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