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39호, 2016.12.2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 개정 사항
○ 변경 8개 항목
[일반원칙]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117] Desvenlafaxine succinate 경구제(품명: 프리스틱서방정 50밀리그램, 100밀리그램)
[117] Duloxetine 경구제(품명: 심발타캡슐 등)
[117] Sertraline HCl(품명: 졸로푸트정 등), Paroxetine HCl(품명: 세로자트정 등), Fluoxetine HCl(품명: 푸로작캅셀 등), Mirtazapine(품명: 레메론정 등), Citalopram HBr(품명: 시탈로프람정 20밀리그람), Escitalopram oxalate(품명: 렉사프로정 등), Escitalopram(품명: 렉사프로멜츠구강붕해정)
[117] Venlafaxine HCl 서방경구제(품명: 이팩사엑스알서방캅셀 등)
[117] Vortioxetine hydrobromide 경구제(품명: 브린텔릭스정 5밀리그램, 10밀리그램, 15밀리그램, 20밀리그램)
[399] Zoledronic acid 5mg100ml 주사제(품명: 산도스졸레드론산주사액 5밀리그램 100밀리리터) [721] PEG3350외(품명: 콜론라이트산 등)
○ 삭제 1개 항목 [117] Fluoxetine HCl 90mg 경구제(품명: 푸로작위클리서방캅셀)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