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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고시 제2016-26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및 질의 회신
담당부서 의료행위등재부 작성일 2016.12.29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268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3호, 2016. 12.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이 고시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에 대하여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Ⅰ. 제1장 가10격리실 입원료란 : 2016년 12월 30일

2. Ⅰ. 제2장 나799-1 내시경 세척소독료란 : 2017년 1월 1일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 개정(고시 제2017-78호, 2017.5.1.적용)에 따른 내시경 세척소독료 질의응답 일부 변경(3번)

<담당부서 안내>

○ 의료행위기준부

- 격리실입원료 급여기준 ☎ 02-2149-4622

○ 의료행위등재부

- 내시경 세척소독료 ☎ 033-739-1589, 1590

- 사람유전자분자병리검사검사 ☎ 033-739-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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