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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고시 제2016-27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담당부서 의료행위등재부 작성일 2016.12.29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7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29호, 2016.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2 월 29 일

보건복지부장관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편 제2부 제1장 ‘가-23’ : 2017년 2월 1일

2. 제1편 제2부 제2장 ‘너-302-1’, ‘나-477’, ‘나-49’, [내시경]의 주: 4’, ‘나-799’ : 2017년 2월 1일

3. 제1편 제2부 제2장 ‘나-598-1’ : 2017년 3월 1일

4. 제1편 제2부 제6장 ‘제1절 주항’ 및 제7장 ‘사-45’ : 2017년 2월 1일

5.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산정지침], ‘자-762’, ‘자-768’, ‘자-773’ : 2017년 2월 1일

6. 제2편 제4부 제2장 제2절 (2)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 2017년 2월 1일

<담당부서 안내>

○ 의료행위등재부

- 교육상담료, 만성호흡부전, 심장재활

- MMP-9, 간이검사,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씰 A·B 간이검사

- 메틸말론산

-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

-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 다중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정성]

-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출혈지혈법, 결장경하 출혈지혈법, 에스상결장경하 출혈지혈법

- 사람유전자분자병리검사검사

○ 수가개발2부

- 조혈모세포이식에 사용된 약제료 및 재료대 관련 TCR α/β Depletion Kit

- 레이저등골절개술 ☎ 033-739-1538

- 마취초빙료 ☎ 033-739-15398

○ 수가개발1부

- 응급의료 ☎ 033-739-1511

○ DGR 개발부(033-739-1227, 1232)

- 질병군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 행위 환산지수 및 약제 · 치료재료 상한가 변동 등 반영 (2017.1.1. 입원환자부터 시행)

 * 질병군 상대가치점수 외 감염예방 · 관리료 별도 산정 (2017.1.1. 입원환자부터 시행) 

 * 질병군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 '(2)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삭제 (2017.2.1. 실시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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