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 고시 제2016-26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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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가개발1부 | 작성일 | 2016.12.30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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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6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75호, 2016.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입원환자 식대> 입원환자 식대(금액) 산출방법 일반사항 신설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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