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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고시 제2016-275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담당부서 의료행위기준부 작성일 2016.12.30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27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8호, 2016. 12.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개정 사항

구분

관련급여기준

담당부서

신설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에 대한 외래진료 적용범주

수가개발1부

(5항목)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산정방법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운영 사업」에 따른 야간진료관리료 산정 방법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운영 사업」에야간조제관리료 산정방법

변경

권역외상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관련 질환군 환자에 대한 청구방법

신설

베일리영아발달측정 수가산정방법

의료행위등재부

(1항목)

변경

나722-1 Esophageal Probe을 이용한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검사의 급여기준

의료행위기준부

(4항목)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의 급여기준

통증자가조절법 (Patient Controlled Analgesia)의 급여기준

이상소견이 있어 건강검진 실시 당일 검사나 처치 등을 추가로 시행시 수가산정방법

변경

완화의료병동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적용 관련 기준

완화요양기준부(7항목)

완화의료병동 전담 사회복지사 확보수준에 따른 정액수가가산 적용 관련기준

완화의료 임종실료 산정기준

임종관리료 산정기준

신설

신규지정(최초운영)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인력 가산 등급 산정방법

일반병동과 완화의료병동을 전동한 경우 입원료 체감제 적용방법

완화의료 임종실 입․퇴실시 입원료 체감제 적용방법

이 고시는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의 신설규정 중 Ⅰ.행위 제1장, 제2장, 제15장 및 제19장의 개정규정, 이 고시의 변경규정 중 Ⅰ. 행위 일반사항, 제6장, 제19장의 개정규정은 각각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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