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 고시 제2016-27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
|---|---|---|---|---|---|
| 담당부서 | 수가개발1부 | 작성일 | 2016.12.30 | 조회수 |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7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71호, 2016. 12.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수가 신설 항목 - <기본진료료> 가-26 야간진료관리료 신설 - <약국 약제비> 약-7 야간조제관리료 신설 - <응급의료수가> 응-7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신설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
|||||
| 첨부파일 | |||||
|
|||||